![]() |
↑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자신이 검찰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할 필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주 비서관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연재에서 검찰 출신인 박수종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시기에 주 비서관 등 현직 검사 7명과 수십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주 비서관과 2015∼2016년 총 65차례 통화하고 13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주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박 변호사의 금융범죄 혐의를 봐준 정황이 있으며, 그 정황 가운데 하나가 주 비서관을 비롯해 현직 검사들과 박 변호사의 여러 통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 비서관은 2019년 10월 뉴스타파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주 비서관이 패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연락 시기와 빈도가 박 변호사 관련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며 "원고는 연락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을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박 변호사와 사건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엔 문제가 없으나,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고자 외압을 행사했음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실에 대한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와 관련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사에서 원고가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이 사건 기사에서 그 사실이 암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주 비서관은 판결에
또 "언론 자유의 보장 차원에서 의혹 제기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정정보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판결문을 검토하고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