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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살해해 2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20대 수감자가 다시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오늘(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공주교도소 수감자 이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달에 걸쳐 같은방 재소자인 피해자 A 씨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강제추행했는데, A 씨는 계속되는 폭행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폭행했고, 복용하던 약도 못 먹게 했습니다.
공범들도 이런 폭행에 적극 가담했는데,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40여분간 방치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2019년 12월 강도살인 등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상태였던 이 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항소심 재판에서는 형량이 높아져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또 다시 재소자를 살해했다" 사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이 너무
대법원은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비슷한 사건과의 일반적인 양형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재소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