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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3월 19일 선종구 당시 하이마트 회장이 서울 대검찰청으로 소환돼 청사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008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 인수과정에 참여한 대가로 약속한 400억 원을 놓고 벌인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간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줘야 할 돈을 다시 계산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13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 40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203억 원만 주면 된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08년 1월 당시 하이마트 대표이사였던 선 전 회장은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해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이어 2월 선 전 회장과 유 회장은 '선 전 회장이 지분 투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대가로 유 회장으로부터 세후 400억 원을 지급받되, 정상적인 급여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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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11월 30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서울 대치동 하이마트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총을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후 하이마트 경영권 갈등으로 양측이 모두 회사에서 손을 떼고 하이마트는 롯데에 매각됐지만 선 전 회장은 약속한 400억 원을 달라며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선 전 회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선 전 회장이 400억 원 대가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했다, 다만 급여와 상여금 등을 합친 197억 원 정도를 제외해야 한다"며 유 회장이 203억 원을 주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유 회장이 약속한 금액을 줘야 한다"는 점에서는 2심 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제외한 197억 원중 183억 원 가량에 대해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과
즉, 선 전 회장이 이미 급여로 받았다며 제외된 197억 원 중 위법하게 받아 반환해야 할 돈이 있다면 그만큼을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더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