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
↑ 식약처는 코리아푸드가 판매 중인 '케피르'에 대해 회수 처분을 내렸다. 사진=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리아푸드가 시중에 유통 중인 요거트 ‘케이르’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회수 사유는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입니다.
해당 제품은 경남 김해시 소재 코리아푸드가 유통 중인 제품으로 제조일자 2023년 7월 6일, 유통·소비기한 2023년 8월 10일 제품입니다. 포장 단위는 900ml이고, 바코드번호는 8809840940123입니다.
식약처는 “코리아푸드
이어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