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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지적 장애인을 속여 모친의 사망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1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남 해남군에서 지적장애 2급인 B씨를 속여 7,620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만 7세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중증도 지적장애인입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 온 B씨의 은행 계좌에 모친 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이 예치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 돌려주겠다고 B씨를 속여 200여만 원을 송금 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7,62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심신 장애가 있는 B씨를 속여 모친 사망 보험금을 가로채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