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는 TV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전력공사의 고유 업무인 전기요금 고지, 징수 행위와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KBS와 EBS의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전기요금과 함께 내왔는데 내일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방침입니다.
KBS는 시행령이 공포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