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재가 전망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안건 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공영방송(KBSㆍ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 날인 6일 차관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윤석열 대통령 재가 만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확정된 겁니다.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었다"며 "(분리 징수를 통해) 국민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2항에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KBS TV 수신료 월 2,500원과 한국전력의 전기 요금이 일괄 징수되는 근거가 됩니다. 이에 따라 KBS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약 30년 동안 전기요금과 섞여 청구됐습니다.
개정안은 '행할 수 있다'는 서술어를 '행하여선 아니 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제 남은 건 대통령 재가 뿐입니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이번 개정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