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위협 구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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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사진=고양시 제공 |
경기 고양시가 여름철을 맞아 하천구역에서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시민들이 하천에서 야외활동을 즐기는 이번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단속을 이어갑니다.
고양시에서 지정 및 고시한 취사‧야영행위 금지와 낚시행위 통제 구역은 가양대교에서 김포대교까지 22km 구간입니다.
위반할 경우 하천법이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양시는 최근 취사행위가 빈번한 구역과 과거 유실
고양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강 공원을 이용하는 기본수칙을 홍보해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