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불안·스트레스 등 진단서 제출
↑ 지난 5월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착륙 직전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에게 상해죄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늘(1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5분 A 씨는 고도 224m에서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 경찰은 지난 2일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의 피해 여부를 확인했고, 이들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당시 A 씨의 범행으로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로 약 12분 동안 비행했으며, 기내로 외부 바람이 들이쳐 일부 탑승객들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공포에 떨었습니다. 피해 승객 23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비행기 착륙 전 ‘실직 후 정신적 스트레스로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