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9일)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직무를 행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법안 심의 중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공무원이 임의로 자리를 벗어나거나, 장관직을 걸겠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이 듣고 보라는 건지, 누구를 향한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문제가 있는 ’어깃장’이라고 해도 불거진 현안에 대해 국민에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판돈 걸듯 장관직을 걸겠다는 언행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엄히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