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인천소방본부, 연합뉴스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40대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오늘(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래대교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 후 이를 피해 달아나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사고 지점인 교차로까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사고로 다친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