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늘어…총 17명에게 3억 넘게 뜯어냈다
개인 강습을 싸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수영 강사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복역 기간이 늘었습니다.
↑ 실내 수영장 (기사와는 무관한 자료 사진) / 사진=연합뉴스 |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3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에게 지난해 3월부터 약 한 달 동안 4,8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강습을 반값에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처음에 5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수영센터에는 기존 강습비로 등록해야 하니 100만 원을 달라', '일일 이체 한도가 있으니 100만 원을 주면 200만 원으로 환불해주겠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갚을 예정이니 기존 채무 상환을 도와달라'는 식으로 속이며 17회에 걸쳐 돈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피해자 16명에게서 2억 7,530만 원을 뜯어내 지난 1월 춘천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송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