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고인,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 있어"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동거하던 애인이 전 남자친구와 만난다고 의심하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긋는 등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세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애인 B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손가락을 꺾어 부러뜨리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주먹질한 뒤 생수를 얼굴에 붓고, 물기를 닦을 때 샤워기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사실대로 말하라'며 팔을 흉기로 긋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