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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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 사진=연합뉴스 |
선고가 연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후 4시 30분 잔고 증명 등 혐의를 받는 최운순씨의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지난 달 16일 예정됐지만 추가로 제출된 증거 검토를 위해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만 빌렸다"며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와 부담은 피고인 측에서 이뤄졌고 처분 권한도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피고인 측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씨 변호인 측은 "대출을 받는 순간 변제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며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사문서 위조는 인정하고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주시고 나머지 혐의는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동업자(안 모 씨)가 가정사를 이야기해 동정했다"며 "하지만 투자 관련 동업자의 말은 모두 거짓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업자는 전과가 있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꾸미고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
1심에서 재판부는 최씨에게 "위조 잔고증명서 액수가 크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