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은 병실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입원실 내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는 병실의 손 씻기 시설'이 아니라는 보건 당국의 규제에 대해 저희 MBN이 지난 4일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병실 안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도 손 씻는 시설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종합병원 입원실입니다.
병실마다 화장실을 만들고 세면대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00여 병상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입원실 내 손 씻기 시설'인 세면대가 없다 게 이유였습니다.
2017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원실 내 손 씻기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병실 내 화장실의 세면대는 '손 씻기 시설'이 아니라는 관련법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보건당국은 화장실은 병실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 문과 좌변기를 뜯어내면 화장실 세면대도 병실 내 세면대로 인정해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인터뷰(☎) : 부산시 관계자
- "시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었고, 유권해석도 요청해서 받았을 때는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받았으니…. "
이런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간 뒤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했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보건당국은 병실 내에 화장실 안에 세면대가 있으면 '손 씻기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원실 면적에는 화장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는데,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를 설치하는 경우 입원실 내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고 유권해석을 바꾼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유권해석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전국 17개 시·도 보건담당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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