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본인의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조 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게 됩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됐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적은 겁니다.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돼 소송을 진행하던 상태였습니다.
조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란 판결이 나오자,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고,
조 씨가 즉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부산지법은 1심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고려대도 조 씨의 인턴활동 등 입시 기재 스펙이 대법원에서 허위라고 판단되자 대학 입학 학력을 취소했고, 역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오는 19일 부산대를 상대로 한 항소심, 다음 달 10일 고려대를 상대로 한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소송 포기 의사를 밝힌 겁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는데도 이런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 일각에선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며 조 씨의 공모도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조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하순 만료됩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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