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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드라마 '더글로리'를 거론하며 이 대표 측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등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공판준비에는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대표는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170쪽 가량 이 대표 공소장 분량을 언급하며 "대장동 일당과 공모 사실은 특정하지 않고 이 대표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착됐다고 하는 등 이 대표의 오래된 이력, 재판과 무관한 선입견·편견을 갖게 하는 허위 또는 악의적인 내용으로 공소장을 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에 구체적 범죄사실만 적어야 할뿐 재판부에 잘못된 편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적으면 안 된다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검사 측은 "오랫동안 괴룹힘을 당하다가 사람을 때리는 경우나,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 둘 다 공소사실은 사람을 때렸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 측 주장은 이런 경우에도 때렸다는 것만 적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어 "최근 더글로리가 방영됐는데 오랜 기간 학폭을 당한 피해자가 보복 기획한 사건과 우발적인 사건을 둘다 앞부분 자르고 같은 공소사실로 적자는 주장
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기는 섣부르지만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이 없는 기타사실의 분량이 많은 건 사실이니 공소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 측에 공소장 분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