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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7일) 최 의원은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안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소장 임명 절차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헌재소장 후보자를 누구로 지명할지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개정안은 추천위가 정한 후보 중에서만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한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은 전직 헌법재판관 1명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법률학 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3명(1명 이상 여성)까지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추천위원장은 이 중 현직 헌재소장이 임명하며 추천위는 3명 이상 추천후보를 정하고, 대통령은 이를 존중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오는 11월 유남석 헌재소장 임기가 끝나기 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 소장이 임명한 추천위원장이 이끄는 위원회가 현직 재판관들 중 후보자 3명 이상의 추천후보를 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추천후보 중에서만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됩니다.
최 의원은 “삼권분릭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헌재소장은 대등해야 하는데 현 제도는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 지명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 의견 없이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11월 헌재소장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적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3월에는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 신설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계류돼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