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통령실 관계자, 외교 관계 고려해 보도 자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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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 법원이 MBC(문화방송)에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도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 중 비속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지는 이해된다"며 "'미국' 등이 분명치 않은데 이를 확정적으로 보도한 MBC 측의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 재판이 열리기 전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설명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외교부는 서면에 "우리도 외교적 위상과 경제적 규모에 걸맞은 기여를 다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선 관련된 국회 예산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취지였다"며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할 시,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고 실제로도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MBC 측은 오늘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외교부 쪽에서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영상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며 외교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 이전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교 관계를 고려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한 점을 종합해 발언 내용을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MBC는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