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서 범행 모두 인정
↑ 지난 6일 A씨 등이 사망한 영아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경기 용인시의 야산에서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 사진 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60대 장모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아이의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아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유전자 검사로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C씨는 출산 후 병원에 입원해 있어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