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혐의 모두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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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방치된 차량. / 사진= 연합뉴스 |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7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건물의 5층에 있는 상가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지난달 27일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이후 A씨를 불구속 수사했다"며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