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급 영향…재범 방지 노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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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여성들이 버리고 간 생리대를 챙겨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던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드나들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사용 후 버린 생리대를 챙기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 30분 뒤에는 같은 건물 다른 층 여자 화장실을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월 A 씨는 동일한 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지적장애 2급의 정
이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