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조민 씨는 오늘(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며 "의사 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는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저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월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에 조민 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조민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한편, 조민 씨는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부산지법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 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면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