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바뀌자 살인 혐의로 변경
![]() |
↑ 사진=연합뉴스 |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오늘(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 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A 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대전 유성구 빌라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외출 후 귀가해보니 아기가 숨져있어 시신을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하고 아기 시신을 찾아 나섰으나, A 씨는 이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수사에 혼란을 줬습니다.
후속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그러나 경찰은 사건 송치 예정일인 이날까지 아기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