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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외경/사진=충남도 제공 |
충남도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을 경우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80% 이하였으나 이달
지원 비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최대 20만원입니다.
지원 희망자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보건소 대상자 확인서 등을 지참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