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미안하다" 뒤늦게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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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에 살아있는 채로 묻혀 있는 푸들 모습. / 사진 = 중고거래사이트 캡처 |
반려견을 생매장한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의 지인인 40대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19일 오전 2시54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A 씨가 키우던 푸들 한 마리를 생매장해 피부병을 앓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푸들은 범행 당일 오전 8시50분쯤 행인이 발견할 당시 코와 주둥이만 내밀고 '우, 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구조된 개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피부병을 앓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키우던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던 A 씨는 사건이 확산되고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자 B 씨와 함께 자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중 "범행 당시 강아지가 죽어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푸들이 살아있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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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매장됐다 구조돼 치료받는 푸들. / 사진 = 연합뉴스 |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B 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범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구조된 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