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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사진=연합뉴스 |
울산 동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20대)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어제(5일) 구속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울산 동구 주전동 노상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시중은행을 사칭해 "정부 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넘겼습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총 45명에게 7억3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한 추적 끝에 A씨가 사는 원룸을 파악, 탐문·잠복수사로 42일 만에 그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현재 무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주면 1회당 15만원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경찰은 증거인멸 및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지점에서 대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전화로 대출 상담을 받는 일은 피하고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하는 전화는 의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