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갑질·전화 언어폭력 이미지/사진=연합뉴스 |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손해사정사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내용증명서까지 보내 협박한 보험 가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나상아 판사는 오늘(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사정사인 B씨를 전화와 우편 등으로 5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에게 반복해 전화를 건 A씨는 "보험금
나 판사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다투어야 함에도 손해사정사를 상대로 협박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