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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오늘(6일) 이모 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 씨에게 10억1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2055년 6월까지 매달 523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이 씨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은 약 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소송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 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가 숨졌습니다.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된 후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은 1·2심에서 이 씨가 전부 승소하거나 청구액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상대 소송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이
이날 2심에서 승소한 미래에셋생명 상대 소송을 포함해 이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달 25일에는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소송 1심에서는 이씨가 졌으나 마찬가지로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