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분만 후 아이가 잘못됐다는 얘기만 들어"
↑ 용인동부경찰서. / 사진 = MBN 자료화면 |
용인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친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방임 혐의로 아이의 친부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전날(5일) 용인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 씨의 가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2015년 3월에 태어났다가 출생신고 없이 숨진 아이를 유기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31분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친모 B 씨는 "분만 후에 아이가 잘못 됐다는 얘기만
경찰은 현재 A 씨가 아이를 매장했다고 지목한 용인 소재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수색 중입니다.
또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경위 등을 파악 중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