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 불분명"으로 살인·보험금 사기 혐의 무죄
지난달 삼성생명 상대 소송서 승소
↑ 사진=연합뉴스. 만삭 외국인 아내 사망 사건 현장검증 사진. |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남편이 보험금 약 100억 원을 놓고 보험사와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오늘(6일) 미래에셋생명보험과 30억 원이 걸린 항소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이날 오전 남편 이모(53) 씨가 미래에셋을 상대로 낸 30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가 숨졌습니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년~2014년 사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을 들어 살인 및 보험금 청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생전 캄보디아 국적의 20대 아내 앞으로 약 25건의 보험을 들었고 약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라며 살인, 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이씨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중 삼성생명 사망보험금은 약 30억 9천만 원으로 소송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달 9일 이씨와 그의 자녀는 삼성생명 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일시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055년 6월까지 매달 총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향후 보험금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