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지난 2월 22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MBN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술을 마셨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업주가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13일 업주 가수 A 씨와 건물 소유주 B 씨가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받았습니다.
A 씨와 B 씨는 더탐사의 보도 이후 카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매출이 줄었다며, 정신적·경제적 피해 등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첼리스트 C 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더탐사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탐사는 같은 날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리고 A 씨의 카페를 게이트 발생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첼리스트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고, A 씨 측은 더탐사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 씨가 낸 가처분은 지난 3월
당시 재판부는 "더탐사의 방송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A 씨는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