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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법정에 선 40대 남성이 15년 전 미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5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새벽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 B씨를 따라가 집 출입문을 여는 순간을 틈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어 완강히 저항하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후 신체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B씨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 A씨에게 "담배나 피우자. 담배를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화장실로 도망쳐 몸을 숨겼습니다. B씨가 보이지 않자 A씨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도주했습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모발과 음모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DNA 감식을 의뢰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A씨가 지난해 4월 노래방 업주를 소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수상해 범죄는 피의자 DNA 채취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DNA 채취 과정에서 A씨의 모발이 2018년 성폭행 사건 당시 B씨 집에서 나왔던 모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A씨를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따라가 성폭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