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KBS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빼서 징수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3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는 찬성 2명, 반대 1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하고,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습니다.
오늘 방통위에서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 공포돼 시행될 전망입니다.
야권에서는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졸속 의결"이라며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여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 명령 거부하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