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 사진=연합뉴스 |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시각장애인은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던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도내 한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시각장애인(5급) B(51·여) 씨에게 "안마해 주겠다"며 자기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행히 A 씨의 범행은 자신의 동거녀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A 씨는 3차례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 사건을 비롯해 피고인이 그간 저지른 범행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돈, 과자, 삼겹살 등의 미끼로 유인하는 수법을 반복한 점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도 마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