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 사진=연합뉴스 |
한 달여간 고등학교 탈의실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보관한 혐의로 10대 중학생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11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한 달여간 수원지역 소재 한 고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고생 14명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탈의
한 여고생이 이 같은 A군의 범행을 인지해 고교 측에 알렸고 고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관련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