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 시
신용정보원에 분기별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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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의 한 건강보험공단 지사. / 사진=매일경제 DB |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연 5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의 체납 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체납 사업장 자료를 신용정보원과 공유한 데 이어 지역가입자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건보 당국은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 체납자가 밀린 건보료를 자진해서 내는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장 체납 정보부터 공유하고, 지역가입자는 1년의 시간을 두고 올해 하는 것”이라며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될 경우 신규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지사와 체납보험료 납부 방법 등을 상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