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한 한방병원장 등 151명 불구속 입건
↑ 보험사기 사고 장면 / 제공 = 인천경찰청 |
교통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16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오늘(4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3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 당시 동승자 등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4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6억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 차선을 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에 앉아 돈을 벌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동네 친구와 선·후배 등을 공범으로 모집했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나눠줬습니다.
이들은 범죄 의심을 피하려고 매번 동승자를 바꿨으며,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사고 이력이 없는 동승자로부터 명의를 빌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인천의 한 한방병원장도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해당 병원은 허위 입원을 도와주고 입원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약 4000만 원을 부정수령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경찰 관계자는 "신호 위반이나 좌회전 시 차선 침범을 하는 차량이 주로 범행 대상이 됐다"면서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