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학대 흔적은 없어
↑ 사진 = 연합뉴스 |
쓰레기 더미를 방치해 해충이 들끓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집에서 초등학생 딸을 방임한 40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제(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40대 A씨 부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5시 30분쯤 의정부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고 아동을 방임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가보니 집안은 음식물 등 쓰레기가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악취가 났고,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이 들끓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이 같은 환경에서 약 6개월간 초등학생인 10대 딸을 양육했으며, 반려견 두 마리도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몸이 좋지 않고 나는 일을 나가 청소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0대 딸은 현재
경찰은 의정부시에 통보 후 아이를 곧바로 분리조치했으며, 아이는 현재 인근의 외할머니 집에서 임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시 측은 "주민센터와 연계해 청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