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20년 10월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9개월 줄이자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가 지난 4월 병무청에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 개편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오늘(3일) 확인됐습니다.
현재 대체복무역은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 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6개월이라는 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입니다.
심사위는 복무 기간을 27개월로 줄일 뿐만 아니라 복무 장소를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넓히고, 자녀 양육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합숙이 곤란할 경우 상근예비역처럼 출퇴근하게 하자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관계자 "독립기구인 심사위에서 제안한 내용일 뿐이고 실제 집행될지는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앞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병무청이
한편, 7월 현재 총 1,138명이 대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