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진호 선원 9명…이 중 6명, 재심 통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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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청구(CG)/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났다가 반공법 위반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선원 2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 선원들은 1968년 서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수개월간 억류됐습니다.
귀환한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혐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5공진호 선원은 모두 9명이며 이 중 6명은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1명의 인적 사항도 확인한 뒤 재심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