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v class="ie10browser_wrapper" id="ie10browser_wrapper" style="display:none;">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서울시 교육청 인사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오늘(23일) 오후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이 입원 중이지만 검찰은 확인 결과 그의 건강 상황이 영장 청구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에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 수수,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측근인 김 모 전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 모 전 시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서 5천9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일부 장학관과 교장의 승진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잇따라 드러나 공 전 교육감 혐의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 전 교육감의 전직 비서관 조 모 씨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에도 "공 전 교육감이 장 모 전 장학관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공 전 교육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만들거나 관리해 온 혐의로 전 비서관 조 씨와 시 교육청 7급 직원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