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0억 원을 약정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이 불확실한 지분 대신 안정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상가와 수수료 각각 100억 원씩과 노후에 쓸 넓은 단독주택을 약속받은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구치소에서 기다리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영장이 기각되자 귀갓길에 오릅니다.
▶ 인터뷰 : 박영수 / 전 특별검사
"법원 판단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시죠."
"…."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사이에 '200억 원 지급'을 약속한 구체적인 정황을 담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우리은행 청탁 대가를 요구받자 대장동 자산관리회사의 증자를 통해 늘어난 지분 중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200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지분 참여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며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박 전 특검 요구대로 대장동 토지 보상 가액의 1%인 100 억 원을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100억 원은 상가 시행이익에서 나눠받기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재식 전 특검보는 "고검장님과 나에게 대장동 단독주택 부지에 집을 지어달라"·"고검장님은 집이 넓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박 전 특검은 부지 150평과 주택을, 양 전 특검보는 부지 100평과 주택을 각각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밝힌 이런 정황에도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