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취객의 운행방해 / 사진=연합뉴스 |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왕십리역에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중반의 A씨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승무원이 안전을 당부하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도 A씨는 '발 넣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으며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취객을 운전실에서 내보냈습니다.
A씨의 경우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의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A씨 사례처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명백한 과실로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도 하기로 했습니다.
교통공사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탓에 발생한 열차 운행 방해,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총 108건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품은 60대 승객이 에스
정지했던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오던 승객이 있었다면 안전 펜스에 맞아 아래로 굴러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