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중 비중 가장 높은 연령은 15세…사이트별로는 유튜브·페북·네이버 순
어릴 때 온라인에 게시된 글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지워주는 시범사업에서 15살의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유튜브 / 사진=게티 이미지 뱅크 |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라간 글·사진·영상 등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해 주는 서비스로, 만 24세 이하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달 30일까지 신청된 3,488건(2,763건 처리됨)을 분석했더니, 게시물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제일 많이 한 연령은 15세(652건·18.7%)였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 잊힐권리 시범사업 신청자 연령대 / 사진=연합뉴스 |
연령별로 보면 16~18세 신청자가 전체의 37%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15세 이하(33%)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19~24세 성인은 30%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931건·약 27%)였으며, 페이스북(632건·약 18%), 네이버(593건·17%), 틱톡(515건·약 15%), 인스타그램(472건·약 14%)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 / 사진=연합뉴스 |
접수된 사례를 내용별로 보면, 과거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를 올려둔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을 지울 수 없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의 아이디를 잊어버려 지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기 게시물이라는 것을 입증한 뒤 사업자에게 요청해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우려는 게
얼굴이 나온 게시글을 지우고 싶은 경우 자신의 정면 얼굴을 찍은 사진을 내면 되고,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게시물을 지우려면 자기 전화번호가 적힌 요금 고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