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는, 태어났지만 이름도, 생일도 없는 아이들 중 비극을 당한 사례가 얼마나 더 있을지 가늠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이 문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박 기자, 영아 유기 사건들 보면 발생한 건 몇 년 전인데 이제야 알려진 거잖아요. 어쩌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꽤 많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 기자 1 】
그렇습니다.
최근 7년간 2,236명의 영유아가 출생신고가 안 된 걸 감사원이 확인하고 이 중 23명, 단 1%만 조사했을 뿐이데 드러난 게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이잖아요.
정부와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 협조 요청이나 수사 의뢰를 한 건 95건입니다.
이 중 벌써 8명의 아이가 사망한 걸로 파악됐고요.
13명은 입양 보냈거나 보육시설로 보내는 등 어쨌든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74건은 생사도, 소재도 확인되지 않아서 경찰이 계속 조사 중이거든요.
조사를 할수록 앞서 전해드린 내용처럼 비극을 당한 영유아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질문 2 】
영아 유기 사건들은 사실 새로 생긴 범죄가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있었단 말이죠. 한 해 몇 건이나 되나요?
【 기자 2 】
그렇죠. 잊을만 하면 '어디 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발견됐다'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 간 172건 정도의 영아 유기 범죄가 발생합니다.
산모들은 미혼모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가 상당수인데, 유기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습니다.
처음부터 키울 생각 없이 낳았거나 막상 키우려고 보니 너무 막막해서 아기들을 버리거나 헤친다는 건데요.
징역 2년밖에 안 되는 법정 최고형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형량을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 질문 3 】
관련해서 어제 '출생통보제'가 담긴 법이 통과됐어요. 늦었지만 다행이긴 한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기자 3 】
출생통보제는 말 그대로 '출생', 아기가 태어나면 '통보', 국가에 알린다는 건데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누가' 입니다.
지금은 출생신고 의무자가 부모로 돼 있다보니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유령 아동'처럼 분명히 태어났지만 국가는 모르는 상태가 발생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출산 확인서만 발급해주던 병원이 출생 기록을 아예 등록하고 이게 지자체까지 넘어가도록 해서, 부모가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안 하면 지자체가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 바뀝니다.
【 질문 3-1 】
그럼 병원에서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기자 3-1 】
바로 그게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99.7%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니까 대부부이긴 합니다만, 0.3%의 아기는 여전히 관리밖에 있는 거죠.
게다가 아까 언급한대로 유기 범죄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나 미혼모가 낳은 경우인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일부러 병원을 가지 않고 몰래 낳는 일이 더 많아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출산부터 양육까지 원스톱으로 정부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