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적재함 덮개가 열리면서 맞은편 트럭과 부딪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고로 넘어진 트럭 (기사와는 무관한 자료 사진) / 사진=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세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3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편도 1차로에서 25톤짜리 화물트럭을 몰다 적재함 덮개가 왼쪽으로 열리면서,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석 쪽을 정면으로 쳐 65세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로 B씨의 트럭은 전도됐고, B씨는 두부가 골절돼 숨졌습니다.
홍 판사는 "유족과 합의됐고,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