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책 매우 무겁다…특수폭행죄 누범 기간에도 범행 저질러"
↑ 법원. /사진=연합뉴스 |
천변에 설치한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동갑내기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60대 노숙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특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0시12분쯤 대전천변에서 B 씨(60·여)가 자신의 텐트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격분해 바닥에 버려진 나무 막대기 등으로 B 씨를 마구 때렸습니다.
B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A 씨는 B 씨의 머리 등을 다시 수십차례 내려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달 14일엔 같은 장소에서 A 씨의 지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A 씨가 C 씨(32)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노숙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