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전표를 위조하며 8년간 서울시건축사회 회비를 10억 원 넘게 빼돌린 회계 담당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은행 창구 / 사진=연합뉴스TV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전 회계직원 46세 A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3∼2021년 99차례에 걸쳐 지출 계좌에 있는 월정회비 총 12억 2,400만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0년부터 오랫동안 회계처리와 세입·지출 계좌 관리를 맡아왔지만,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8년여 동안 거액을 횡령했다"면서 "은행 출금 전표를 위·변조해 가며 치밀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발각된 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지금까지 4억 4천만 원을 변제했고, 앞으로도 피해 복구에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건축사회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지회이며, A씨는 회원 3천여 명이 달마다 내는 회비를 관리해 왔습니다. 과·오납된 회비가 있다면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액수만큼을 세입 계좌에서 지출 계좌로 옮겨 회원들에게 이를 돌려주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씨는 회장이 없을 때 자신이 직접 직인을 관리한다는 점을 이용해, 46차례에 걸쳐 출금 전표에 6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내키는 대로 액수를 기재해 직인을 찍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정상적으로 결재받은 은행 출금 전표에 액수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