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여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은 공모 의혹을 받아온 남편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머리에 검은 외투를 뒤집어쓴 여성이 경찰서 정문을 나섭니다.
자신의 아이 두 명을 숨지게 하고 냉장고에 숨겨온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고 모 씨 입니다.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고 씨는 호송차에 올라 검찰로 이동했습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의 집 안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 사이에 세 명의 자녀를 둔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씨는 앞서 2017년에도 아이를 임신했다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수백만 원의 비용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 씨 부부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벌일 만큼 빈곤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고 씨를 영아살해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경찰은 범행을 공모한 의혹을 받았던 남편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범행을 벌일 당시 남편이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몰랐고, 두 번째 범행은 낙태를 했다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주변 정황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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